불공정거래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주)성림과 (주)해중건설 등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성림의 서면계약서 미교부 및 제조위탁의 임의취소행위와 (주)해중건설의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등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성림은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주)성림은 지난 2004년 5월1일부터 지난 2006년 7월31일 기간중 “화학섬유 솜”(폴리에스터칩) 원료를 수급사업자인 (주)성림피이티에게 kg당 660원(백색기준)으로 제조위탁하면서 위탁분 8억8,900만원(161만kg)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위탁거래 종료시까지도 교부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화학섬유 솜'은 폴리에스터 화학섬유로서 자동차 쇼파 솜이나 베개솜, 인형 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나아가 제조위탁의 임의취소를 한 (주)성림은 지난 2006년 4월30일 수급사업자에게 원료(폐 페트병)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후, 새로운 조건으로 시중원료 구입에 의해 임가공하고 납품단가도 종전단가보다 kg당 50원씩 인하해 납품할 것을 통보하고, 이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거절하자 지난 2006년 5월1일부터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취소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주)해중건설은 수급사업자인 (주)현대엠이씨에게 경기도소재 '김포 북변동 데이데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중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공사'등 3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4.10.30~2005.11.30 기간 중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올 7월 현재까지 지연이자 8,28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성림에겐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및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주)해중건설은 미지급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용한 법조항]
ㅇ 하도급법 제3조제1항(서면 미교부) 및 제8항제1항(제조위탁의 임의취소)위반
ㅇ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위반
공정위는 이같은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 등은 하도급 거래 관행의 투명성·안정성을 저해하고 원천적으로 계약 관련 분쟁발생소지를 낳는 잘못된 관행이어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