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유명 제당업체들이 15년간 설탕의 출고비율과 가격 등을 서로 짜고 시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CJ(주), (주)삼양사, 대한제당(주) 등 제당 업체들이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삼양사, 대한제당(주) 등 2개 회사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는 지난 1990년 말 회사별 설탕 출고비율을 합의한 후,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이 비율에 의거 연도별, 월별 총 출고량을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의 대표자, 본부장, 영업임원, 영업부장들은 수시로 회합해 설탕 출고량과 공장도 가격을 서로 짜고 조정했다.
특히 이들은 월별 출고실적 및 특별소비세 납세실적 자료를 교환해 실행을 점검하고 필요시 상호 실사를 실시했다. 1990년 제당 3사 간 합의된 출고비율은 CJ 48.1%, 삼양 32.4%, 대한제당 19.5%이다.
이들은 또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가격을 합의하고 조정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의 결과 제당 3사간의 출고비율은 지난 1991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설탕 가격 또한 원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들 제당 3사들의 매출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의 2~3배 수준이나 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