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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경제/기업

롯데쇼핑-현대백화점 등 지방소재 백화점 시정명령

공정위, 납품업자에게 당초 계약달리 부당하게 판매대금 보류시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4개 지방소재 백화점 사업자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부산, 경남지역 롯데쇼핑(주), (주)현대백화점, (주)현대DSF(현대백화점 울산점) 및 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마산소재) 등 4개 백화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05년 1~12월 사이에 매장을 철수한 385개 특정매입 납품업자에 대해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판매대금을 보류시킨 후 대금을 지급했다.

 

또 현대백화점 부산점과 동구점은 지난해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할인판매수수료율을 기재하지 않아 서면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했다.
현대DSF는 잡화가정용품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에 자동 갱신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기간 중 사후적으로 수수료율 조정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납품업자들에게 판매대금에서 소급 공제해 지급했다.

 

대우백화점도 계약기간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한편, 구매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들과 사전에 행사비용 분담액 및 근거·용도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상품권 금액 전액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백화점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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