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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경제/기업

공정위, 현대차에 631억원 과징금 부과

"비정상적 가격거래 통해 계열사 현대모비스(주)에 부당지원"

공정위가 비정상적인 가격 거래를 통해 계열사에게 부당지원을 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수)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에 소속돼 있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글로비스(주) 등과 현대제철(주)가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현대차가 이번에 적발된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은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로 현대자동차(주)의 모듈부품 재료비 인상명목을 통한 현대모비스(주)의 자금 지원(지원성거래규모 및 지원금액 : 1,067억8천5백만원)

 

현대자동차(주)의 모듈부품 단가인상금액 대납을 통한 기아자동차(주) 자금 지원(지원성거래규모 및 지원금액 :196억원)

 

현대모비스(주), 글로비스(주) 및 현대자동차(주)의 구매대금 결제방식 변경을 통한 현대카드(주) 지원(지원성거래규모 : 8천6백74억6천6백만원, 지원금액 : 91억6천6백만원)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의 자동차용 강판 고가매입을 통한 현대하이스코(주) 지원(지원성거래규모 : 14조4천72억3천백만원, 지원금액 : 7백35억8천4백만원)

 

기아자동차(주)의 고가의 수의계약을 통한 (주)로템 지원(지원성거래규모 : 4천8백14억4천만원, 지원금액 : 13억2천만원) 등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현저한 규모의 유리한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로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및 현대제철(주)의 물류업무 몰아주기를 통한 글로비스(주) 지원(지원성거래규모 : 4천8백14억4천만원, 지원금액 : 4481억4천4백만원) 등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조사배경>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상시감시결과 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소속 계열회사들이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글로비스(주) 등에게 물량 몰아주기 방법으로 회사가치를 급성장시킨 단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때 물량 몰아주기 과정에서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현저한 규모로 거래를 해 계열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해 9월1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 :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 과징금 납부명령 : 총 631억5천7백만원 부과

 

<이번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특히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유리한 조건에 의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것이며 이는 기업의 성패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기업집단과의 관련(소속 또는 협력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시장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능력 있는 독립중소기업에 대해 공정한 경쟁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양질염가의 경쟁이 회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후적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계열회사간 상호 지원을 통한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해 시장기능을 제고하고 소비자후생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계열회사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물량몰아주기 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제력을 집중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면서 이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중핵기업의 핵심역량을 다른 계열기업에게 이전해 부당하게 경제력을 집중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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