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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경제/기업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부당 전속계약 시정명령

공정위, 탤런트 김지훈과 계약하면서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 설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손해배상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탤런트 김지훈과 지난 2001년 10월13일 연예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조항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 당시 신인연예인이었던 김지훈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 신인연예인의 계약위반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조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설정한 손해배상조항 상 손해배상액은 계약금등의 2~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신인연예인에게 불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 연예기획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음반 출시가 늦어질 경우 연예인은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 놓이게 되고 계약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지나치게 장기의 계약을 하게 될 수 있게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는 "첫 번째 작품(드라마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의 배역출연)의 데뷔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한 조항에서는 ‘조연급 이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연예기획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 신인연예인이 기획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타 기획사와 새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금지하고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 조항 중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관련 조항의 수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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