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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경제/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에 추석 전 대금 조기 결제

공정위, 추석 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결과

공정위가 지난 추석연휴기간 동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 모두 101건의 신고를 접수 이 가운데 25건을 처리해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등을 통해 8억4천9백만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나머지 76건은 조사 진행 중이며 상담은 전체 848건을 접수해 신고 안내 등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기업의 추석 전 대금 조기결제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가 843개 협력업체에 약 4,700억원을 ▶LG전자는 900개 협력업체에 약 1,500억~2,000억원을 ▶포스코 협력업체에 추석 전 대금 지급을 ▶현대모비스는 협력업체가 요청에 의해 각각 조기에 대금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기간은 지난 8월27일부터 9월21일까지 26일간 5개 권역별(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방사무소)로 실시됐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

 


 

주요사례1)=○○사는 △△사에게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건설 위탁했으나 부당감액 1억3천4백만원, 어음할인료 8천5백만원, 하도급대금 2백만원을 미지급⇒합의를 주선해 2억2천1백만원 지급 조치(서울사무소)

 


 

사례2)=◇◇사는 OO사에게 PCB전자부품을 제조 위탁했으나 하도급대금 6천4백만원을 미지급⇒합의를 주선해 6천4백만원 지급 조치(서울사무소)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자금소요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매년 2회(설날, 추석)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은 그 표면적인 실적 뿐만 아니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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