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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경제/기업

공정위, (주)교원-(주)웅진씽크빅 등에 시정명령

방문판매업 신고만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한 무늬만 방문판매

(주)교원과 (주)웅진씽크빅 등 2개사가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이들 2개 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특히 공정위는 (주)교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주)웅진씽크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조치 했다.

방문판매업법 위반과 관련 공정위는 이들 판매업자들이 최소 3~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주)교원은 5단계의 판매 조직을 통해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멘토수당 2%를 지급했는가하면, (주)웅진씽크빅은 7단계의 판매조직을 통해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하이어링수수료 3%를 지급함으로써 각각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판매 영업을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함으로써 각종 다단계 판매업자의 준수의무를 회피 해왔다”고 지적, “이로 인해 이를 모방한 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다단계 판매업자의 의무]

 

▶피해예방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총액(매출액의 35% 범위내)준수 ▶판매가격 상한제한(130만원) ▶후원수당 정보 공시 등 5대 조항.

 

[방문판매업법 위반사항]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청약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위반 등 4대 조항.

 

한편 공정위는 최근 들어 방문판매를 가장한 다단계 판매(소위 무늬만 방문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지난 2월26일부터 5월11일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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