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 무려 273건의 조사유예를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유예 건수는 지난 한해보다 무려 48건이나 더 많은 것이다. 이는 ‘일단 조사 후 부과조치’라는 종전 ‘조사 량’에 의한 조사집행 방향에서 탈피 조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 조치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서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와 특히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사행정을 운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청이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일자리창출 수출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 1~3년간 조사유예를 해 줘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모두 225건의 조사유예를 해줬고, 올 해의 경우 1월부터 9월말 까지 모두 273건의 조사유예 조치를 취했다.
조사유예 조치와 관련 서울청은 우선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세무조사 혁신으로 조사건수를 축소했는가 하면 ▶잘못된 회계관행을 교정 지도해주는 컨설팅 병행 ▶세무조사 후 이메일에 의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성실중소기업의 경우 현장조사 1주일 이내로 실시 ▶지도 상담위주의 간편조사 실시 ▶납세자 가산세 부담경감을 위해 ‘조기결정신청제도’의 도입 시행 등을 철저히 준수했다.
한편 이같은 서울청의 조사유예 조치로 외형 500억원 미만 법인 중 약 20%가 간편조사(지도상담 위주)를 받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만 전념할 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