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세무서(서장. 조춘연)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근소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납세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서세무서는 관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사항’을 공지하고 이를 참고해 절세혜택도 받고 성실한 연말정산을 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강서세무서에 따르면 연말정산과 관련 “종전에는 근로자 본인의 자료만 조회가 가능했던데 비해 제3자의 자료는 조회가 불가 했었다”고 전제, 그러나 “이번에 개선된 사항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동의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본인의 공인인증서만으로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에서 함께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서세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른 바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말한다.
이에 비해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오프라인(서류상 신청서)을 통한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엔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우편을 통한 신청 ▶회사를 통한 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고 강서세무서는 밝혔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요령]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청의 경우=부양가족(정보주체)이 직접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우편을 통한 신청의 경우=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회사를 통한 신청의 경우=회사에서 소속 직원들로부터 ‘신청서’를 일괄 수집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신청기간(오는 12월14일까지) 중에 세무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
▶직접 방문, 우편신청=2007. 12.17~2008.1.11일까지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2007.11.19~2007.12.1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