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주)금강주택, 동신종합건설(주), 삼삼건설(주), (주)청룡건설 등 4개 건설사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금강주택 등 4개 건설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주)금강주택 은 하도급대금 1억9,537만5천원 및 지연이자 7,012만8천원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동사의 하도급공사명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대학교 강의연구동 신축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 등 3건의 공사였다.
또한 동신종합건설(주)는 하도급대금 1,420만원 및 지연이자 336만5천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동사의 하도급공사명은 서울시 광진구 소재 용곡초등학교 증축공사 중 조경이식공사였다.
동사는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420만원과 지연이자 336만5천원을 미지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삼삼건설(주)는 지연이자 1,133만4천원 및 어음할인료 392만5천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동사의 하도급공사명은 거제 옥포~ 대구 성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2공구) 중 가시설 공사였다.
동사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후 15일을 초과하여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91만6천원과 어음할인료 131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현금비율 100%)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 4억 5천만원 중 3억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현금비율 67%)함으로써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법 제13조 제4항)했다.
나아가 동사는 60일을 초과해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60만9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동사는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41만8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제 때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동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현금비율 100%)하였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 2억 5천만원을 모두 어음으로 지급(현금비율 0%)함으로써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법 제13조 제4항)했다.
(주)청룡건설은 강원도 강릉시 소재 강동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중 급식시설 바닥재를 하도급 공사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동사는 나아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15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407만원) 및 지연이자(44만6천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이 번 시정명령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