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텔레콤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가 엘지텔레콤에 시정조치를 한 것은 월 30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주)엘지텔레콤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대리점들에게 최소 월 30명 이상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후 이를 유치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지급보류하거나 계약해지를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이같이 시정명령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엘지텔레콤은 지난 2004년 3월1일부터 대리점계약서에 대리점이 '3개월 연속 월 30명, 6개월 평균 월 30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보류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이후 엘지텔레콤은 2004. 3. 1.~2006. 12. 31. 기간동안 월 30명의 신규가입자를 미유치했다는 이유로 총 75개 대리점들에 대해 194회에 걸쳐 판매수수료 8억3천여만원을 지급보류해 왔고 총 6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판매수수료는 엘지텔레콤이 대리점에게 매월 지급하는 관리/수납 수수료, 일반수수료, A/S 대행수수료 등 일체를 합한 수수료를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엘지텔레콤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엘지텔레콤에 대해 대리점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즉시 삭제하고 소속 모든 대리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이동통신업체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해서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거래상지위가 열위에 있는 대리점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