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혐의사건에 대한 4차공판이 16일 부산지법 254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공판은 오후 5시 30분 현재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검찰과 전군표 전 청장변호인단의 인정신문과 반대신문이 반복 진행되고 있다.
증인신분으로 나온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금까지 자신이 주장해 왔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포괄적 인사청탁명목으로 전달했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오후 1시 56분 경 법정에 들어선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방청석을 돌아보다 방청석에 않아있던 부산지방국세청 및 국세청 직원들과 눈이 마주치자 간단히 눈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 변호인단은 국세청 현관 CCTV 녹화테입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정상곤 전 부산청장은 지난해 11월1일 검찰 대질조사에서 처음 만났지만 법정에서 만나기는 처음이다.
정 전 부산국세청장은 법정에 들어설 때 전군표 청장이 앉아 있는 변호인석을 향해 간단한 목례를 했지만 두 사람은 재판동안 애써 눈길을 피해 어색한 장면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정씨는 "전군표 청장에 대한 상납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은 혼자서 무한대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어 스스로 입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9일 구속 후 40여일만인 9월16일 청장에 대한 금품수수 사실을 처음을 진술했다"며 "처음에는 조직의 명예를 위해 함구했지만 김상진씨로부터 받은 1억원 용처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특검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이상 버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 상납진술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김씨로부터 받은 1억원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 등 거물급에 건네졌다는 주장이 있다는 검찰의 질문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 30년 함께 일한 국세청의 수장에게 돈을 줬다고 말한 것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6년 12월 인사 때 본청 부동산관리국장으로 발령나 불만이 있었다"면서 "이후 소원한 관계 복원 차원에서 지난해 1월3일 미화 1만달러를 전했지만 청장의 마음이 이미 떠난 사실을 알고 원하는 자리로 가기 힘들다고 판단, 이후부터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현금 2천만원을 갖고와 정씨가 진술한 대로 서류봉투에 1천만원을 넣거나, 파일철에 2천만원을 넣어보는 등 당시 상황을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전씨측 변호인은 지난해 7월18일 청장취임식 때 1천만원 수수와 관련해 검찰수사기록에는 청장실 대기실 소파에서 기다렸다고 돼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정씨에게 대기실 약도를 보여주고 당시 앉은 자리를 지목해 보라고 요구했다.
정씨가 앉은 자리를 지목하자 변호인은 "당시에는 청장 취임을 위해 대기실 소파와 테이블을 다른 데로로 치웠다"며 증인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몰아쳤다.
이에 정씨는 "통상 그런식으로 대기했다는 것이지 당일 상황은 기억이 잘 안난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또 "증인은 김상진씨로 부터 받은 1억원 가운데 일부 돈을 국세청장에게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지난해 7월5월 2천만원과 7월18일 1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돈이냐. 돈을 받기도 전에 돈을 줬다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씨는 "당시 검찰조사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그렇게 진술했을 뿐이지 몇 천만원 정도의 돈은 갖고 있었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