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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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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군표 5차 공판, "'개피 봤다'는 말 사실무근"

인사청탁 대가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30일 재판에서는 이병대 부산청장과 권춘기 중부청장, 국세청 비서실 직원 등 5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이병대 부산청장은 지난해 8월22일 수감 중인 정씨를 면회 했을 때 전 국세청장 직원 H씨의 사례를 말한 것은 맞지만 ‘개피 봤다’ ‘얼씬도 못 한다’는 등의 말은 사실과 다르고 전 청장에 대한 상납진술을 입막음하기 위한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산청장은 또 정상곤 씨가 ‘자신을 면회 왔을 때 이 부산청장이 안부도 안 물어봤다. 그래서 화가 났다’고 했다는 말에 대해서도 “건강은 물론 아이들 충격이 컷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안부도 안 물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정상곤 씨의 주장을 일축.

 

이 청장은 “정씨에게 김상진씨로부터 받은 1억원의 용처를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전 청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 등 정치권에 혹시라도 준 돈이 있으면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 이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부산청장은 증언 말미에 “동료를 면회한 것 때문에 6개월 동안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재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다”고 말한 후 “거짓말탐지기라도 사용해서 내 진실을 알리고 싶다”면서 “정상곤 씨에게 돈 받았다는 말만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그동안에 입막음을 했다는 진술 때문에 원망을 많이 했다”며 “몸이 불편한데 오늘 나와 줘서 고맙다”며 옛 부하직원들의 증언이 계속 되는 동안 감정이 북받치는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다.

 

두 번째로 나온 권춘기 중부청장에게는 “전별금은 있는냐”라는 변호인의 말에 “없다”라고 짧게 말하고 “보통 인사발령은 하루 전에 알게 돼 소지품 챙기기에도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장과의 개인적인 독대는 있을 수 없다”며 “유선으로 통화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오호선 국세청장 비서관은 정상곤 씨가 ‘전군표 전 청장이 집무실에서 돈을 받았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 “평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30분까지는 대통령 전화가 아닌 이상 업무보고와 일반적인 통화는 자신이 알아서 커트 시킨다”면서 정상곤 씨의 주장에 대해 정황 설명을 곁들여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원정희 본청 총무과장은 “국세청에 CCTV는 모두 34대가 설치되어 있다”며 “1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며 수소문 끝에 일부를 복구해 3~4차례 봤지만 10월10일에는 정씨가 국세청 CCTV에서는 안 보였다”고 밝혔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최수미 비서는 “7월18일 취임식 날 비서실 인수인계로 인해 5명이 근무해 그 당시 소파대신 책상이 있었다”며 정씨가 주장한 접견실 소파에서 대기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상곤씨는 11월3일 처음 본 것”으로 생각되며 “그동안에는 얼굴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방청장이 올라오면 청장과의 ‘독대’를 하느냐라는 검사측의 질문에 “독대는 한다”고 대답해 변호사측의 당혹케 했고, 곧바로 “업무보고를 ‘독대’로 생각한 것 같다”라고 변호인은 정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뒤 결심공판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측이 현장검증신청을 함에 따라 결심공판을 차후로 연기했다.

 

변호인측은 2006년 10월10일 정씨의 행적과 CCTV 사각지대 여부 등 8개 항에 대한 현장검증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현장검증여부를 결정한 뒤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1일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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