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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세정가현장

[진주서] 공인중개사ㆍ법무사 간담회 개최

 

진주세무서(서장ㆍ남동국)는 지난 16일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진주지역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19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도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남동국 진주세무서장은 올 초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2009년까지 10%)가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중점 설명하고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및 개정 양도소득세법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남 서장은 또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인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들에게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미발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발급 사실 신고시 20%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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