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세관(세관장ㆍ조재규)은 지난 11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항만종사자를 위한 관세법규 해설서를 발간하는 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자는 해운ㆍ항만 등의 관계자들이 세관업무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관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세법 규범만을 발췌해 구성하고 제작했다.
조재규 거제세관장은 “이 책자를 통해 해운ㆍ항만관계자들이 세관 업무 프로세스를 더 잘 이해하고 규정의 무지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대외적 불이익 처분이 크게 줄어들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