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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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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확산위해 기부금 세제지원제도 정비 필요"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 주장

정부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정비해, 법인이 아닌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 기부의 경우 '주주 권익 침해', '기업 홍보 목적' 등 기부금 과다지출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게 때문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토론회에서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사진>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법인이 아닌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안 본부장은 "2000년을 기점으로 기부문화가 개인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해 2008년 개인의 기부규모가 전체기부의 60%를 차지하게 됐다"면서 "법인에 비해 개인 기부의 증가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려면 개인기부의 공제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공제 한도확대에 따른 기부금 규모 변화를 검토한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 본부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개인 기부의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의 5%에서 100%로 대폭 확대됐다.

 

또 모든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개인기부의 소득공제 한도를 5%에서 10%로 늘었났다.

 

반면 법인의 기부는 2005년 세법개정에 의해 법정기부금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안 본부장은 기부금 모금단체 관련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기부모금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세법상 우대를 받는 자선단체의 경우 재무회계 자료 및 자선활동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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