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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관세

서류없는(P/L) 환급 확대 실시 - 관세청

中企 수출신고필증만으로 환급 가능

관세청은 이달 2일부터 중소기업이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하면 환급이 가능하도록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서류없는(P/L) 환급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물품별 평균환급액에 대한 DB를 구축, 산출된 평균환급액을 기준으로 일정z율을 초과하는 환급신청건에 대해서만 서류를 제출토록 해 부당 환급여부를 심사해 왔다. 그러나 중소 수출업체에게 적용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정착되면서 평균환급액을 초과하는 과다 환급사실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이번에 간이정액환급의 P/L비율을 현행 88%에서 93%로 5%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P/L환급 확대로 중소 수출기업들의 환급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환급이란 수출업체가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그 원재료를 수입당시 부과했던 관세 등 세금을 되돌려 주던 제도로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별환급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와 양을 입증하는 소요량계산서, 납부한 세금의 수입신고필증 등을 일일이 갖춰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환급액을 계산해 돌려주는 제도로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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