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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관세

시가 6억원 상당 中産 신발갑피밀수 덜미

용당세관


용당세관(세관장·이용익)은 지난 20일 중국산 신발갑피 19만2천족(시가 6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부산시 부산진구 무역업자 李某씨(남, 31세)를 적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당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3월부터 지금까지 약 70회에 걸쳐 중국에 신발갑피를 가공 의뢰해 국내에 수입하면서 수량 및 가격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포탈을 했으며, 아울러 임가공비 등 물품대금을 대 중국 환치기계좌를 통해 불법 송금해 외환거래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당세관은 자체 기획조사를 통해 李씨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신발갑피 19만2천족 중 4만2천족은 밀수입하고 15만족은 수입시 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 혐의와 함께 한화 8천만원 상당을 불법지급한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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