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내 설치된 스프링클러(sprinkler) 시설은 재산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 시설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한 지자체의 부과처분에 대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의 급·배수 시설에 해당되는 등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경기도 모 지자체는 도내 골프장을 소유·운영중인 A 법인의 스프링클러 시설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이라는 해석과 함께 표준세율이 아닌 4%의 중과세율의 재산세를 추징고지했다.
지자체는 재산세 중과배경과 관련, 골프장내 스프링클러 시설은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등 골프장내 필수적인 시설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제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급수·배수시설(스프링클러)은 재산세 중과세율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심판원 또한 별다른 이의 없이 지자체의 과세주장에 손을 들어줘,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이 실제로 구분등록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 부과처분이 합당함을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