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집계한 지난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천4백39억3천만원으로 전년동기 1천2백33억3천만원에 비해 16.7% 증가했다.
체납세액별로 보면 ▲주민세가 4백34억원으로 30.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자동차세 3백81억6천만원(26.5%) ▲취득세 2백95억8천만원(20.5%) ▲종합토지세 72억원(5%) ▲면허세 43억1천만원(3%) ▲기타 2백12억7천만원(14.8%) 등으로 집계됐다.
체납세액을 발생연도별로 보면 올 상반기 부과분이 4백1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9%를 차지했고 '98년 부과분이 4백7억8천만원(28.3%), '97년 부과분 2백69억원(18.6%), '96년 부과분 1백44억2천만원(10%), '95년 이전 부과분이 2백2억원(14%)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들어 세수확보를 위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압류, 성업공사에 압류재산 매각을 의뢰하는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IMF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다”며 “부동산 압류 등 법의 테두리內에서 체납세를 강력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