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시가표준액을 지난해보다 5.9%인상된 ㎡당 18만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될 시가표준액 조정내용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시책에 따라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을 지난해의 ㎡당 17만원보다 1만원이 인상된 18만원으로 결정하고 토지의 경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타 물건 13종 가운데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지난해보다 0.58%, 기계장비 0.11%, 선박 1.94%, 시설물 2.8%, 입목 2.15%로 각각 인상하고 골프 및 콘도회원권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8%, 9.8% 인하했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면적기준에서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따라 과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 시행으로 전체 재산세수는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의 기준가액이 실제 가격보다 크게 낮은 점을 감안해 최소폭으로 인상하게 됐으며 지역간 과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재산세 과표 적용으로 각 구별로 5∼20% 전후해 재산세가 오르거나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부과될 아파트별 재산세액을 보면 ▶연제구 거제동 현대2차 73평 아파트의 경우 32만3천원에서 35만8천원으로 10.8%인 3만5천원 인상되며 ▶북구 화명동 코오롱2차 52평은 13만5천원에서 16만4천원으로 ▶부산진구 양정동 현대아파트 32평은 5만3천원에서 6만1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