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특송통관국 특송통관1과 권혜영 관세행정관을 '5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해 24일 시상했다.

권혜영 관세행정관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특송물품 신고 오류로 과태료 부과건이 2018년 기준 3천221건으로 급증하자, 그동안 발생한 수입신고 오류 1만1천건을 정밀분석했다. 이후 특송업체의 신고 프로그램에 반복 오류사례를 등록했고 '사전 오류 통보 시스템'을 구축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사전에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실무 활용을 위한 관세법 종합정리' 책자를 발간·배포해 신규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한 정상열 관세행정관을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보따리상들이 시도한 다양한 수법의 미화 32만달러 상당 외화 밀수입을 4회 연속 적발한 전다현 관세행정관을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마약 밀수입 경로변경 가능성을 사전 예측해 화물·여행자 연계 정보분석으로, 수입화물에 은닉된 89억원 상당 메트암페타민 2,988.04g을 적발한 김혜진 관세행정관이 조사분야 유공자로 뽑혔다.
중소기업지원분야 유공자로는 인도네시아 수출물품의 FTA협정세율 적용에 있어 직접운송 불인정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의 통관애로 해소에 기여한 강형근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여행자 휴대품 정밀검사로 코카인 1.9g 및 대마초 1.87g 등을 적발한 홍세희 관세행정관은 세관장표창을 받았다.
이찬기 인천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국민 관세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및 업무혁신에 노력하는 한편, 마약 등 불법반입과 관세탈루 차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