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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다음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2018년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합계가 매월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이 넘었다면 6월1~7월1일까지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신고서 작성해 6월1~7월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 하면 편리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에서 5억으로 낮아져
계좌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넘으면 신고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 신고해야

 

미(과소)신고시 최대 20% 과태료 부과
미(과소)신고금액 50억 초과하면 통고처분.형사처벌.인적사항 공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70%까지 감경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여기서는 해외금융회사는 국회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20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이다.

 

각 계좌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다. 즉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며, 대신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명세를 제출하고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 첫 신고 이후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525명 11조5천억원, 2012년 652명 18조6천억원, 2013년 678명 22조8천억원, 2014년 774명 24조3천억원, 2015년 826명 36조9천억원, 2016년 1천53명 56조1천억원, 2017년 1천133명 61조1천억원, 2018년 1천287명 66조4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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