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인 7.1일까지 5억원 이상 금융계좌를 보유한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당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부담은 물론 형사처벌과 명단공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와별개로 국세청은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부여되는 제보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는 등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1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연말 기준으로 총 324명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불성실 신고책임을 물어 9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미신고·과소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자료-국세청>
미(과소)신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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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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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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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금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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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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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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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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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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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기한후) 신고시 감경금액(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시 제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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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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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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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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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지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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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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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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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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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과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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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과 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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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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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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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과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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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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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4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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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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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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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별개로,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거짓 소명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도 공개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연말까지 신고의무자 위반자 38명을 형사처벌한데 이어 6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이후에도 외국 과세당국 및 타 기관과의 정보교환자료는 물론,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및 제보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18년 기준으로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체결·시행중에 있으며, 홍콩 등과도 정보교환을 체결할 예정에 있는 올 연말까지 103개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