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류 면허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실시된다. 또 일정규모 이하 면허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소비세팀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주류 면허자 세무조사를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통합조사를 할 때 추적조사를 병행한다.
추적조사, 통합조사로 이원화된 조사유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원화 한 것이다.
또 ▷수입금액 500억 미만 판매업 면허자 ▷수입금액 100억 미만 제조업 면허자로서, 수입금액 대비 주류매출비율이 20% 이상인 면허자는 지방국세청 소비세팀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했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해 압수.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장부.서류 등을 파기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방해 또는 거짓 진술하는 경우 등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