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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4. (수)

내국세

내달부터 구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 부가세 과세

다음달 1일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클라우드컴퓨팅․광고게재․중개용역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외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소비자(B2C)에게 공급하는 전자적용역에 대해서는 2015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등 국외사업자는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사업자가 아닌 국내소비자에게 유료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실제로 국외사업자들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용역을 공급하고 낸 부가세는 2015년 233억, 2016년 611억, 2017년 924억, 2018년 1천32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국제적 기준을 감안해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개정 때 과세대상 전자적용역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 7월1일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클라우드컴퓨팅.광고게재.중개용역‘도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구글의 클라우드서비스(구글드라이브) 이용료,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시설 이용 수수료 등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기재부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는 EU,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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