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관(세관장·강성철)은 21일 포스코의 석탄 원료저장시설인 사일로(SILO)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포스코에서는 러시아, 중국 등 근거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석탄의 경우 원산지증명서(C/O) 등 통관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야외 보세구역에 야적한 후 수입 신고해 왔다. 포스코는 이에 따른 석탄분진 문제가 있고 야적후 다시 사일로로 이송하는데 따른 물류비용이 발생한다며 사일로의 보세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사일로는 폐쇄구조인 관계로 수입 석탄의 사일로 반입 후에는 유연탄·무연탄 판정 등을 위한 세관 수입검사시 분석시료 채취가 불가능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무연탄은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세인 반면, 유연탄의 경우 관세는 면세이나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kg당 49원씩 부과되고 있다.
포항세관은 이러한 업체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현지실사, 지속적인 내부검토, 본청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에 나섰다. 이후 적정 분석시료 채취방안으로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제도’ 활용을 강구하고, 최종 포스코와의 이행협의를 통해 사일로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포스코는 앞으로는 수입석탄을 야외 장치 없이 곧바로 사일로에 장치하게 됨으로써 연간 94톤의 석탄 분진 발생 억제와 40여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포항세관은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에 따른 주말, 공휴일 입항선박의 수입통관 임시개청 신청이 늘어나 직원들의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 환경개선 및 기업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지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