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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가현장

[인천세관]중국산 LED 컨버터 22만여점 국산 둔갑 적발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중국산 저가 LED 수입 컨버터에 국산 표시 라벨을 부착해 22만4천21점(시가 10억원 상당)을 국내 판매한 업체 A사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LED 컨버터를 자신의 사업장에 반입한 후 중국산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표시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LED 컨버터는 LED 조명기구에서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시켜 LED 모듈에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저가의 중국산 LED 컨버터는 LED 모듈에 무리한 전력을 공급해 국산제품보다 내구성이 떨어진다.

 

인천세관은 올해 A사가 중국으로부터 LED 컨버터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원산지 라벨갈이해 국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Made in Korea' 라벨용지, 라벨갈이 작업 후 버려진 중국산 표시 라벨 등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사는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 대비 약 30% 저렴한 중국산 LED 컨버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면서, 2017년 12월부터 모두 22만4천21점, 시가 약 10억원 상당의 국산 둔갑 LED 컨버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납품처에서 내구성이 좋아 선호도가 높은 국산 컨버터를 요구하자, 국내 생산제품으로는 납품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이같이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A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원산지 둔갑 제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5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및 원산지표시 시정을 명령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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