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우편물(소위 짝퉁)을 약 1만여건을 이달부터 2개월간 폐기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26일 관세청 고시 개정에 따라 국제우편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반송을 일체 불허하고 전량 폐기토록 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편세관은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짝퉁신발, 골프용품, 가방, 완구 등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약 2만여건의 지재권 침해물품을 적발했다.
이번 폐기조치는 적발물품 중 각 지식재산권 권리자(상표권자)의 진위여부 감정 등 제반 절차를 마친 약 1만여건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적발물품 발송국은 중국이 98.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홍콩·싱가포르·캄보디아·태국도 포함됐다.
우편세관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회(TIPA)와 상호 협력해 나이키, 혼마, 샤넬 등 60여개 이상 상표권 권리자들이 통관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감정토록 하여 신속한 폐기조치 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우편세관은 국내 소비자 권리 보호와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절(9월13일)․광군절(11월11일)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지재권 침해 우편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편세관은 값싼 가격만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히 구매했다가 짝퉁으로 적발․폐기조치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