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30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신규 및 재공인된 6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주)이안전자와 (주)케이피일렉트릭 등 2개 업체는 신규로, 엘지이노텍(주), 관세법인 대유, 한신관세사무소, 디에이치엘글로벌포워딩코리아 등 4개 업체는 AEO 재공인을 받았다.
이찬기 세관장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게 획득한 AEO 인증이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EO업체에는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공인업체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세관장은 "특히 내수기업의 수출전환·통관애로 해소·기업특화산업 지원 등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다양한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AEO제도는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chip Against Terrorism)에서 출발해 WCO의 국제표준으로 규정돼 전 세계 80여 개국이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상호인정약정(AEO-MRA)을 통해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절차상 동일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AEO공인은 국제적인 표준규범으로서 수출 주도의 우리나라 업체에게는 필수적인 자격증이라며, AEO 공인 이후 재공인을 위한 사후관리 및 현장컨설팅을 통해 AEO 공인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