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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내국세

국세청 동시세무조사 받는 171명, 이들의 탈세수법은?

해외현지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해 비자금 조성
해외신탁·펀드와 조세회피처 회사 이용해 국외소득 은닉
조세조약·세법 맹점 악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
고가 해외부동산 취득·해외 호화생활 등 탈법적인 부의 대물림 

 

국세청이 20일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대상자들의 탈세 유형이 공개됐다.

 

선정된 조사대상자들은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를 위장한 자금유출은 물론, 비밀이 보장되는 해외신탁·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해 국외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 또한 눈에 띄어,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및 사업구조 개편을 위장하거나 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한편으론, 중견자산가 및 가족이 해외 은닉자금이나 변칙 증여자금을 활용해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번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공개한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이다.

 

■정상거래 위장-해외현지법인·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비거주자를 위장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한 유형

 

△내국법인의 사주 甲이 해외합작법인(빨대기업-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처럼 사주가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하는 기업)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형식상 조작하고, 내국법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합작법인에 이전한 소득 및 거래대금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했다. 

 

△내국법인의 사주 乙이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해외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

 

△내국법인의 사주 丙은 국내 주소·가족·자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절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세금 유목민-여러 나라에 단기 체류하며 어느 나라에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해 조세부담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국내 거주자를 판정하고 있다.

 

■비밀리에 소득 은닉-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고 국외소득 은닉

 

△거주자 甲은 해외에 은닉하고 있던 자금을 활용해 해외펀드를 조성한 후 펀드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 은닉했다가 배우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변칙 증여했다.

 

△사주 乙은 본인 소유의 내국법인 지분 일부를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구조를 이용하여 차명 보유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loophole) 악용-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및 사업구조 개편 위장·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외국 모법인 A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으로,  국내 자회사가 실제로는 국내에서 영업·마케팅·파트너십 구축 등 사업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 자회사에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외국 모법인 B의 국내자회사는 본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원가분담약정을 통해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Business Restructuring)하면서 불합리하게 원가부담약정을 체결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외국 모법인 C의 국내자회사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내 자회사의 수행 기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기술로열티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탈법적인 부의 대물림-중견자산가 및 가족이 해외 은닉자금·변칙 증여자금을 활용해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

 

△10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자녀 甲은 내국법인의 사주인 부친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변칙증여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

 

△국내 병원장의 딸 乙은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나,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신고 누락한 병원수입금액을 변칙증여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함.

 

△호텔을 운영하는 사주의 딸 丙은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해 고가 시계·가방 등 명품을 구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으며, 카드대금은 아버지가 대납(변칙 증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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