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해 비자금 조성
해외신탁·펀드와 조세회피처 회사 이용해 국외소득 은닉
조세조약·세법 맹점 악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
고가 해외부동산 취득·해외 호화생활 등 탈법적인 부의 대물림
국세청이 20일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대상자들의 탈세 유형이 공개됐다.
선정된 조사대상자들은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를 위장한 자금유출은 물론, 비밀이 보장되는 해외신탁·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해 국외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 또한 눈에 띄어,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및 사업구조 개편을 위장하거나 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한편으론, 중견자산가 및 가족이 해외 은닉자금이나 변칙 증여자금을 활용해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번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공개한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이다.
■정상거래 위장-해외현지법인·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비거주자를 위장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한 유형
△내국법인의 사주 甲이 해외합작법인(빨대기업-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처럼 사주가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하는 기업)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형식상 조작하고, 내국법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합작법인에 이전한 소득 및 거래대금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했다.
△내국법인의 사주 乙이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해외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
△내국법인의 사주 丙은 국내 주소·가족·자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절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세금 유목민-여러 나라에 단기 체류하며 어느 나라에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해 조세부담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국내 거주자를 판정하고 있다.
■비밀리에 소득 은닉-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고 국외소득 은닉
△거주자 甲은 해외에 은닉하고 있던 자금을 활용해 해외펀드를 조성한 후 펀드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 은닉했다가 배우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변칙 증여했다.
△사주 乙은 본인 소유의 내국법인 지분 일부를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구조를 이용하여 차명 보유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loophole) 악용-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및 사업구조 개편 위장·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외국 모법인 A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으로, 국내 자회사가 실제로는 국내에서 영업·마케팅·파트너십 구축 등 사업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 자회사에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외국 모법인 B의 국내자회사는 본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원가분담약정을 통해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Business Restructuring)하면서 불합리하게 원가부담약정을 체결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외국 모법인 C의 국내자회사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내 자회사의 수행 기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기술로열티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탈법적인 부의 대물림-중견자산가 및 가족이 해외 은닉자금·변칙 증여자금을 활용해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
△10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자녀 甲은 내국법인의 사주인 부친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변칙증여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
△국내 병원장의 딸 乙은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나,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신고 누락한 병원수입금액을 변칙증여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함.
△호텔을 운영하는 사주의 딸 丙은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해 고가 시계·가방 등 명품을 구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으며, 카드대금은 아버지가 대납(변칙 증여)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