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한재연)은 지난 19일 진천·음성상공회의소와 릴레이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한재연 대전청장은 오전에 진천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오후에는 음성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을 이어갔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금액 기준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과 일본 수출규제로 자금압박의 간접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대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전청장은 간담회 이후 벤처·혁신기업을 방문해 성장하는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한편 대전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유익한 세무정보 제공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