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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2. (화)

내국세

세무서에 '체납징세과' 생긴다...개인납세과, 부가세과.소득세과로 분리

일선 체납업무 효율화 위해 운영지원과→체납징세과
1급지 세무서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체납추적팀·징세팀' 편제
법인납세과 및 재산법인납세과→법인세과 및 재산법인세과…'납세' 명칭 빼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의 ‘운영지원과’가 ‘체납징세과’로, ‘업무지원팀’은 ‘운영지원팀’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개인납세과’가 통합 이전인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다시금 분리된다.

 

국세청 세무서 조직개편추진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세무서 조직개편’ 방안을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지한데 이어, 오는 2020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선 세무서 조직개편 확정안은 세무서의 체납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분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원 업무부담 감소 등 ‘체납분야’ 및 ‘개인분야’ 업무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 체납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업무지원팀을 '운영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한데 이어, 앞으로 소요정원 요청을 통해 서장 직속 기구로 편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체납분야 조직개편으로 1급지 세무서 체납징세과에는 ‘운영지원팀·체납추적팀·징세팀’이, 2급지 세무서 체납징세과에는 ‘운영지원팀·체납추적팀·조사팀’이 각각 편제된다.

 

지서의 경우에는 총 체납업무 전담인원이 팀장을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체납추적팀을 설치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소득팀 내에 체납추적반이 설치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서에 체납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추적조사 등 기능 확대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체납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부수적으로 부과 부서의 체납업무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분야의 경우 개인납세과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되며, 장려세제업무는 개인분야 전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 개인납세과 1·2과의 경우 부가가치세과 및 소득세과로 변경되며, 개인납세 1·2·3과의 경우 부가세 1·2과 및 소득세과로 변경된다.

 

반면 세무서에 개인납세과 1개과만 있는 경우에는 부가소득세과로 변경되며, 개인 1·2팀은 각각 부가팀 및 소득팀으로, 세원관리과내 개인 1팀만 있던 경우에는 부가소득팀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단일세목의 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집중도·처리속도 향상과 함께 업무피로도 감소·세목별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외에도 법인납세과는 ‘법인세과’로, ‘재산법인납세과’는 ‘재산법인세과’로 각각 부서 명칭이 변경되는 등 ‘납세’ 단어가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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