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입학전형료를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는 응시영역 과목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10여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정시전형 외에도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수시전형이 나타나면서 대학입시 비용은 수험생을 둔 서민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일각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사실상 모든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국가고사인 만큼 국가재정을 투입하거나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