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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6. (토)

내국세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최대 40%까지 상향 추진

윤후덕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5%, 3천만원 초과 40%로 조정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4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천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35%, 3천만원 초과는 4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산정시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

 

그러나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에서 전환된 것으로, 소득공제에 의한 세율 인하효과가 없어짐에 따라 고소득층의 고액기부가 큰 폭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고 고액기부 기준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제도를 개선했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시 우리나라의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의 인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개인기부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27개국 중 2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후덕 의원은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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