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상습 국세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체납액 2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신상공개로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행 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징수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어 국세 체납자와 지방세 체납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기준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김정호 의원은 "국세기본법의 고액체납자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개정해 납세의무이행을 강제하고, 법의 형평성도 유지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같은 날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 자경기간을 8년에서 12년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를 얻고 투기목적이나 각종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부재지주들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8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며 "농지소재지 거주 기간을 ‘8년 이상’에서 ‘12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