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반기신청 첫 시행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천200억원을 96만가구에게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일년에 2번 나눠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는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일년에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올해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했다면 이달에 근로장려금액의 35%인 42만원을 지급받는다. 올해 하반기 소득분은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하고, 6월에 상반기 소득분과 마찬가지로 4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6만원은 내년 9월 정산기간에 추가 지급된다.
신청대상 장려금도 다르다. 정기신청때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신청때는 근로장려금만 신청 가능하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간의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