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천207억원을 96만가구에게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58만가구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0.4%를 차지했다. 뒤이어 홑벌이가구 35만가구(36.5%), 맞벌이가구 3만가구(3.1%)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단독가구 중 30세 미만 청년층 26만가구가 1천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는 54만가구(56.2%), 상용근로가구는 42만가구(43.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