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2015~2017회계연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3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위반사항은 내부회계 미구축 105건 , 내부회계 미보고 9건, 검토의견 미표명 20건이다.
회사유형별로는 비상장법인이 101사(9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권상장법인은 4사(3.8%, 코넥스 3사, 코스닥 1사)에 불과했다. 이들 코넥스법인은 대부분 상장 폐지됐다.
자산규모별로는 소규모·한계기업이 절반이 넘는 64.8%를 차지했다.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이 38사(36.2%),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30사(28.6%)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비율은 73.4%에 달했다.
위반회사 105사 중 16사(15.2%)에 300~1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89사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이들 89사는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35.2%)이거나 기업회생(9.5%), 폐업 등(40%)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돼 과태료가 면제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 위반은 당기 중 혹은 익년 초(3개월 이내)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돼 현실적으로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총 9건 중 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위반 감사인 20사 중 중견 회계법인은 5사(25%), 중형 회계법인은 7사(35%), 소형 회계법인(감사반 포함)은 8사(40%)로 나타났다. 일명 빅4로 불리는 삼일, 삼정, 안진, 한영회계법인은 없었다.
특히 다수의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해 의무 위반이 발생했다. 위반 건수 23건 중 의견거절은 11건(47.8%)로 나타났다.
이들 감사인 20사 중 12사(60%)에 대해 300~1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8사(감사반 청산, SPC)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회사의 과태료 면제사유(회생절차 개시, 임직원 5인 이하)가 회계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의무위반시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금감원은 신 외감법상 제도 변경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회사의 과태료 면제사유가 감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 관련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회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로부터 5년 내 재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20% 가중되는 만큼 재발 방지에 주의가 필요하다.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의 경우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지 않거나, 감사가 운영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新·舊 외감법 주요 사항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