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규제 대책을 발표한지 1주일 만에 국세청이 고가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대책발표 당시 고가주택의 자금출처 분석과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 검증을 국세청이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딱 1주일 만에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국세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한 결과 탈루혐의를 포착해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고액 차입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 상태에 비춰 변제능력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01명 ▶수도권 및 대전·부산 등 지방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128명 ▶세금을 누락하거나 취득과정이 불분명한 주택임대사업 법인 28개 등 257명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올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 신고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 탈세의심자료 531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곧바로 전수분석에 착수해 자금원천이 명확한 자를 제외하고,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돈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01명을 이번에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통보자료 외에도 NTIS 정보와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FIU정보 등을 토대로 최근 수도권 및 대전·부산 등 지방 과열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조사대상을 가려냈다. 이들의 소득·재산·금융자료와 카드사용내역을 전수 분석해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 받거나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탈루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를 조사대상에 넣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택 수백 채를 보유한 대규모 임대사업자 중 보유주택 수, 주택의 입지·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신고한 자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가족이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금출처나 취득과정이 불투명한 사업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구입 자금 중 차입금 비중이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부모 등 친인척간의 차입금에 대해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FIU 정보 등을 통해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또 부모에게 자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등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등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하고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부채사후관리 점검 횟수를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원금 및 이자를 대신 변제하거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지급하는지 여부, 본인 소득은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는 부모가 지출하는지 여부 등 모든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의 금융자료까지 촘촘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 장기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를 소득·금융자료를 통해 면밀히 점검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획한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과정 전반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본인 자금원천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출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사기 및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