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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6. (토)

내국세

고가주택 이어 차상위가격 주택취득자도 자금출처 분석

국세청, 지역·연령·소득 정도에 따라 개별분석…지방 과열지역도 분석 확대
다주택자 조세부담 회피통로 지목된 부동산업 법인 탈루혐의 정밀 검증

국세청이 서울지역 고가주택 취득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가격 취득자에 대해서도 개별분석에 나서는 한편, 지방의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탈세혐의 분석을 확대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를 포착하기 위해 정밀검증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23일 발표한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예외 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추가적으로 부동산 탈루위험이 높은 대상군에 대해서도 정밀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탈세의심 통보자료 531건 가운데 분석 완료한 것을 제외하고 남은 자료와 향후 합동조사 결과 통보될 자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자금출처를 분석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검증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고가주택 뿐만 아니라 차상위가격 주택과 지방과열지역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분석이 확대되며, 부동산업 법인에 대한 정밀검증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차상위가격 주택 취득자에 대해 지역별·연령별·소득 정도에 따라 개별 분석하고, 지방의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분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의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된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강도 높은 정밀검증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최근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업 법인은 올해 12월6일 현재 3천693개로 전년 대비 40.8%가 늘었다. 지난 2018년9월13일 이후 신규 설립된 주택임대 법인은 1천294개에 달한다.

 

이들 주택임대법인의 대표적인 추징사례는 종부세 합산배제다. 주택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 상한선(5%), 임대개시 등 요건을 검토해 의무임대기간 미준수에 따른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고 있다.

 

법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추징이 이뤄져,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 등은 주주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에도 이를 손금산입해 관련 법인제세가 추징되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발행받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이월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추징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주택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주택임대소득 등 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증하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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