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체코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연내에 발효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5월13일 싱가포르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을, 지난해 1월 12일에는 서울에서 한·체코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을 각각 체결했다.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모두 연내 발효된다.
각각의 발효일정은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이달 20일에 발효됐으며,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이달 31일부터다.
발효된 각 협정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규정(각 협정 제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조세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체약당사국 간 과세권 조정을 통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 협정별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건설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12개월 이내 영업시 현지 비과세로 전환되며,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기존 15%에서 5%로 인하된다.
또한 지분율이 25% 이상인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되, 그 외 주식 양도차익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게 된다.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5%로 단일화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기존 10%에서 5%로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