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근로자·회사가 참고해야 할 올해 연말정산 일정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국세청의 안내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또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내년 1~2월 사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 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을 검토해 세액계산을 한 다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후 회사는 3월10일까지 20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