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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3. (수)

내국세

2020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당 73만원으로 상승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국세청은 내년부터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31일 정기 고시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평가대상 건물 면적’으로 산정하며,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로 계산한다.

 

2020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3만원으로 전년 대비 2만원 올랐다.

 

구조지수에서는 경량철골조가 75%에서 77%로 조정됐다.

 

용도지수는 상업용건물 및 업무용 건물의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카지노 영업소’가 130%에서 135%로 상승했다.

 

위치지수는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가 30만원 이상 35만원 미만이 올해 93%에서 내년 94%로 조정됐다. 3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95%에서 96%로, 50만원 이상 65만원 미만은 97%에서 98%로 상승했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31일 오전부터 홈택스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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