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억5천만원을 받아, 지난해 6월 금융기관 대출금 약 4억5천만원과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다.
B부부는 지난해 10월 20대 자녀에게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약 5억원 낮은 약 12억원에 팔았다.
C씨는 지난해 8월 자기자금이 약 5천만원밖에 없는 데도 17억원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약 5억5천만원을 빌렸다. 신용대출 약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약 9억5천만원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 가족간 저가 양도·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에 대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한다.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고 2차 조사대상 1천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은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합동조사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월11일부터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가 가능한 788건 등 총 1천333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가 가능한 187건, 10월 신고된 공동주택거래 1만6천711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1,247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508건으로 38%를 차지했다.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도 158건(12%)의 수상한 거래가 포착됐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475건(36%),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353건(26%), 6억원 미만 505건(38%)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천333건 중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는 1천203건에 달했다.
조사팀은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2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한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약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