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2명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제1차 위원회에서 징계 의결된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두 명의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했다. 48조 1항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명령 위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누락, 공인회계사회칙 위반, 품위 손상 행위를 할 경우 징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직무일부정지 6개월과 직무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