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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개정안 온도차…與 '한꺼번에'-野 '첨예한 건 제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지난 22일 각각 대표 발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의원입법으로 두 건 발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법안 내용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지난 22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올해 세무사법 개정안의 최대 관심사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인데, 양경숙 의원 안에는 그 내용이 담겼고 추경호 의원 안에는 제외됐다.

 

양경숙 의원의 개정안은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 경과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규정 신설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벌칙 신설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세무사 징계내용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위법한 명의대여를 통해 수수한 금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을 담고 있다.

 

특히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와 관련해서는 ‘3개월 이상 실무교육+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담았다.

 

추경호 의원 안은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세무사 징계내용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벌칙 신설 ▶위법한 명의대여를 통해 수수한 금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을 담고 있다.

 

양경숙 의원안과 비슷해 보이지만 세무사⋅변호사들의 관심사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와 관련한 내용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추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 기재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겼으나 진척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변호사에 대한 장부기장⋅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 및 실무교육 실시 등 첨예한 사항은 제외했다”면서 “이는 추후 당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두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공동발의자를 놓고 봐도 차이가 있다. 양경숙 의원 안에는 모두 22명이 참여했는데 기재위 소속이 양 의원을 비롯해 7명이다. 반면 추경호 의원안은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기재위 소속은 추 의원 1명, 이외 법사위 소속 1명으로 나타났다.

 

세무사계에서는 제1야당에서 낸 개정안에 핵심내용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가 빠져 있는 점을 들어 기재위에서부터 만만치 않은 심사과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4~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22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후속조치로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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