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현장]광주지방국세청, 지입차 운영 주류도매상 조사 착수

광주지방국세청(청장·송기봉)이 최근 광주지역의 주류도매업체가 지입차를 운영하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광주청에 따르면 지난주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A모씨가 "광주시내 B주류도매업체가 지난 수년간 지입차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사실 검토를 거쳐 조사에 들어갔다. 

 

광주, 전남·북지역 일부 주류도매상들은 지입차를 고용해 운영하면서 7~11% 마진을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회사 장부의 서류상 합법화를 과장해 회사를 불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주류업계에서는 광주와 전남지역 소재 9개 주류도매상이 지입차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주류도매면허 업체가 지입차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주세사무처리규정 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 5항에 의거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지입차들은 주세법 주류도매면허 취소 규정을 악용하며 1~2억원의 거래처를 갖고 옮겨 다니면서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어 감독관청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는게 업계의 여론이다.

 

광주지역 주류도매시장은 시내의 22개 도매장을 비롯, 광주 인근 군(郡)단위 지역의 19개 등 모두 40여개 업체가 영업 중으로,  이 중 일부 도매장이 과당경쟁으로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 유통과정에서 일부 도매업체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매업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며, 지입차를 고용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주류업체도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입차 차주도 사정당국에 고발조치해 엄벌해야 된다"고 말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번 지입차 고발사건 등 주류 유통질서를 혼탁하게 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주세법에 의해 면허취소와 함께 사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