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세제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 통합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신설되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매출 8천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안내하고,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신설되고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연매출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교육급여 보장 수준도 강화되며, 보조·연장보육교사를 확대 배치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지급이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되고,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는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군인 봉급이 연차적으로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 기준은 폐지된다.
취약농가의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를 1일 8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산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된다.
지하역사의 초미세 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공개하고,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를 제공하며,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내용
1월=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조특법 상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제도 개선, 기초연금 지급 확대,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감면,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등.
2월=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신체 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등.
3월=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등.
4월=‘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공동주택·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등.
5월=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단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등.
6월=유턴기업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지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