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100종으로 확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공공 웹사이트의 민간전자서명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정책 변화가 이어진다.
전통주는 자조금 사업을 실시해 성장기반을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시급 8천720원)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도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디지털 시대 흐름에 발맞춘 변화가 눈에 띈다. 공공 웹사이트에는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 전자서명이 적용되고, 스마트폰으로 신청·발급·제출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도 13종→100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 등 증빙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 없이 박물관·고궁·수목원·영화관 등의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주민등록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통합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10월12일 전면 도입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성별 외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 중심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정보를 내부검토 과정 등의 이유로 비공개시 진행단계 등을 안내하고, 기관별 비공개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고 공개할 의무가 생겼다. 정보공개 청구시 제출하는 개인정보는 불필요한 수집을 최소화한다. 운영 전반의 심의·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조사 및 개선권고 등 기능을 강화하는 정비도 마쳤다.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집행시 신분증명, 청사출입, 공직자통합메일 로그인 등 다방면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물 카드 공무원증과 병행해 사용될 방침이다.
공무원을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변화도 예고됐다. 내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부터는 공직 적격성평가(PSAT)가 처음 도입된다. 7급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각 영역별 25문항씩 총 75개 문항으로 시험시간은 60분씩 진행된다. PSAT를 도입하면서 기존 2단계(필기, 면접)였던 시험은 3차(PSAT-전문과목 평가-면접시험)로 바뀔 예정이다.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이 늘어난다. 영어·외국어, 한국사 과목의 성적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연장하며,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시험의 경우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사전등록 후 성적을 인정받도록 했다. 대상 시험은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산업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주 자조금 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전통주 등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판로확대, 품질향상, R&D 활성화 등의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조달기업에게는 공공입찰 우대가 강화된다. 종전 2억원 이상 물품에만 적용되던 입찰가점이 2억원 이하 물품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내년 3월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내년 5월20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적법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의견 제출·진술권 보장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 도입 등 조사·심의절차 전반에 걸쳐 피심인의 방어권이 확대됐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 특허청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간을 단일화했다. 예술인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한층 강화되는데, 이달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돼 예술인도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기업의 근로환경도 좀더 여유로워진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일했다면 50~100%의 가산수당이 붙는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8천720원으로 올랐다. 일급 환산시 8시간 기준 6만9천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82만2천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뒷받침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한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행정소송, 국가소송의 승인·지휘권한을 이관하는 국가송무체계 개선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지휘 및 국가소송 승인권한을 법무부로 이관(1단계)하고, 국가소송 지휘 권한까지 이관(2단계)한다는 구상이다.
출입국사범의 범칙금은 현금 일시납부 외에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민원인의 범칙금 납부 편의를 높이고 범칙급 미납에 따른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용카드 납부시 사실상 분납 효과가 기대되며, 납부수수료는 납부의무자 본인 부담(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이다.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 변호사시험은 현행 9개 시험장에서 내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한다. 아울러 순한글 법전을 제공하고 모든 과목에서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등 응시자 편의를 높였다.